인천시 서구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적합성을 두고 한국남부발전과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

1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남부발전은 서구를 상대로 지난 7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서구를 비롯한 전국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앞서 납부했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돌려 달라는 취지다.

서구에는 총 19억8천만 원 상당의 지역자원시설세 환급을 요구했다. 구는 세법상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함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에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발전사 측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시 배기열을 이용한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면서 구와 입장 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차 발전은 연료 연소를 통한 발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발전사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올해 상반기 기각됐다. 2차 발전 역시 LNG를 연소해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의 한 갈래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발전사는 유권해석을 추가로 받아 본다는 취지로 이번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2차 발전이 세금 부과 대상인지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는 입장이다.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저희로서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해서 2차 발전이 확실히 과세 대상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다른 발전사들도 같은 상황이고,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라고 했다.

구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 기각했듯 법규상 세금을 납부해야 맞다고 판단한다"며 "소송에도 같은 입장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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