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년 8월 21일까지로 1년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천 후 선정 되면 지급기간(11월 ~ 2024년 12월)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는 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아동청소년과(☎032-625-393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동택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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