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난 5일 발생한 근린생활시설 화재 피해 수습과 관련해 경상자 43명(1명 자력 귀가 포함)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의결을 통해 부상자 의료비에 관한 지급보증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알렸다.

지원대상은 화재 사고로 인한 부상자 전원이며 지원범위는 사고 당일 병원별 응급실 진료비를 포함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화재로 인한 의료비에 대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약제비 등이다.

현재 부상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양호하나 일부 두통, 호흡불편 등을 보이고 있다.

이천시의 의료비 지급 보증을 통해  화재사고로 인한 부상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천시는 지난 화재 피해 수습뿐만 아니라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대해서도 상황관리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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