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미혼모·미혼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사업 대상은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미혼모·부 가구(2인 가구 기준 234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다. 혼인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는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긴급 출산비 40만 원 이내, 양육 시 필요한 분유·기저귀 등 지원금을 연간 한 가구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은가람빌’에서 수행하며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친자검사비,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희망 대상자는 전화(☎032-343-4398)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해야 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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