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수건설 홈페이지에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일조권과 관련해 공사금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향후 층수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공지됐다.
지난 15일 이수건설 홈페이지에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 일조권과 관련해 공사금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향후 층수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공지됐다.

이수건설이 의정부시 신곡동 571의 1 일대에 공급하는 ‘의정부역 브라운스톤 리버뷰’가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약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일조권과 관련한 공사 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돼 청약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의정부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수건설 홈페이지에 일조권과 관련해 공사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며, 향후 층수 제한과 가구 수 감소 등 사업계획 변경 여지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문이 게시됐다. 아울러 청약 당첨 후 미계약,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 취소 시 청약통장 자격을 상실하는 등 불이익 발생 가능성도 명시했다.

공사 금지 가처분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브라운스톤 리버뷰 조성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신동아파밀리에와 현진에버빌 입주자 등이 신청했다.

청약은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17일에는 1순위(해당지역), 18일은 1순위(기타지역) 청약이, 19일엔 2순위 청약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브라운스톤 리버뷰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그대로다. 일조권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다. 상호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예측이 어렵다"고 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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