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각 군·구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소통의 장과 협력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오는 10월까지 ‘민생소통 대장정’을 진행한다. 대장정 동안 각 군·구별로 시민 불편사항 때문에 빠른 처리가 필요한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듣는다.

민생소통 대장정은 24일 동구를 시작으로 30일 강화군, 9월 1일 서구 순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7개 군·구는 9∼10월 사이 일정을 조율해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각 군·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을 시에 건의했다. 시는 현장회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시비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첫 번째 방문지인 동구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들이 2009년 준공돼 노후화되면서 장마철에 비가 새는 등 불편이 큰 지역이다. 동구는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의 개·보수와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요청했다. 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와 연계한 복합건축물 조성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자체 재원 확보 부담도 호소했다.

해당 사업은 2천249㎡ 규모의 부지에 주차장과 전시시설, 해상전망시설 등을 조성하려면 약 8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동구는 행안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비 보조금 20억 원도 요구한다.

강화군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비 33억 원과 화개산 전망대 관망전시공간 조성사업비 14억 원, 월선포~상용(농어촌도로103호선) 해안도로 개선 공사비 14억 원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여럿 추진 중이다. 강화군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시비 37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서구는 서곶근린공원 내 축구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곳은 2012년 준공된 이후 낡아빠진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18일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며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각 군·구의 주요 정책 홍보나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시의 실·국 본부장을 ‘군·구 소통관’으로 지정해 소통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규정을 고쳐 군·구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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