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한 가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부평구지구 협의회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제공
지난 12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한 가정에서 대한적십자사 부평구지구 협의회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제공

인천시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수해 복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호우 피해 응급복구사업 추진 명목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지난 18일 내줬다. 대상은 계양구와 강화군을 제외한 8개 군·구로 예산은 모두 5억 원이다.

특교세는 지난 8일부터 11일 사이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곳에 사용된다. 미추홀구는 도로파손 복구, 중구는 옹벽 붕괴 복구, 연수구는 연경산 인접지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통보했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을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천재지변으로 자산(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선박)이 멸실·파손돼 2년 이내에 대체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6개월(취대 1년)을 추가로 연장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6개월 범위 내에서 고지·분할·징수유예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6개월(최대1년)을 연장 가능하다. 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그 밖에 수해 피해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중소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하도록 했다.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시민은 피해발생지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등록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수 사용에 불편을 겪을 이재민들에게 ‘인천하늘수’를 지원한다. 본부는 1.8L용량의 인천하늘수 3만 병을 생산해 재난구호기금 지원 대상자 47명(사전대피자 38명, 이재민 16명)에게 지급한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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