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펼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 등 본연의 고민을 안정적으로 이겨내도록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모와 별도로 월세 60만 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이하 주택에 사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3억8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700만 원 이하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와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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