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옴부즈퍼슨 제도를 새로 추진한다. 시는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했으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해 말에 개정을 추진한다.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를 대변하고 아동권리 보호 제도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아동권리 관련 법률 전문가나 관련 분야 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최대 5명까지 위촉한다. 이들은 아동권리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개선건의, 아동권리 침해사례 조사, 권리구제 방안 제시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과 옴부즈퍼슨 제도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4천600여 개 도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71개 지자체가 인증받았다. 광역단체로는 부산·광주·세종시가 인증을 받았고, 인천에서는 동구·남동구·서구가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 46가지 세부항목을 심사해 결정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을 충족하도록 올해 조례 개정과 함께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참여실무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아동친화도시 등록 신청을 하고 하반기 인증을 목표로 삼는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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