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2015년 7월 17일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지방재정위기 ‘주의’ 기준(25%)에 속한다고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인천은 부채 13조 원에 하루 이자가 12억 원, 채무비율 39.9%에 달하는 그야말로 부채도시 자체였다. 그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를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했다. 민선6기인 2017년 인천시 부채액은 9조 원대로 줄었다. 부채비율도 21.9%로 떨어져 ‘주의’단체를 탈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채무는 물론 지방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많으면 도시의 인프라와 복지, 교육 등 전반에 걸친 피해를 시민들이 입게 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만큼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한다.

올해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57.7%로 전국 6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세종특별시는 65.8%다. 인천 다음이 울산으로 54.7%를 기록했고 부산 53.7%, 대구 51.1% 순이다. 

인천시는 그나마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산하 10개 군·구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구가 43.8%이고 연수구 36.7%, 서구 33.2%, 남동구 24.6%, 동구 18%, 강화 14.2% 등 평균 24.6%로 재정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지방정부는 자체 재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천시 빚은 얼마나 될까? 

7월 1일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시 관계자는 "인천시 관리채무비율은 2021년 결산 기준으로 13.1%이다"라며 "2018년도 2월에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해제됐고, 단적으로 재정건전성은 괜찮다"고 했다.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2년도 기준 인천시 본청을 비롯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의 모든 부채를 포함한 통합부채는 9조5천965억 원 규모다. 그 중 공사·공단 부채는 6조3천317억 원으로 부채의 94%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다. 

교통공사는 노후 시설 교체 등으로 공사채 발행이 늘어나고, 인천시 본청도 장기미집행 공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채무가 늘어났다. 시민 1인당 320만 원 정도 빚을 진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부채 중점 관리를 위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있던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도 본청을 비롯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감축, 그리고 경영 효율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민선7기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정책유형별·기능(분야)별 사업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아울러 민선8기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개발사업과 졸속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을 피하고 경제성을 분석해 재원 조달 방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 조기 상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세계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와 곡물 물가 상승,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로 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 대응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 고위공직자의 말처럼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맞춤형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 

결국 재정건전화는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인천시 공직자들의 엄격한 재정관리와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만이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의 시정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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