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분당경찰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성남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이곳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곳을 드나드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인 진술을 통해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압수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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