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과 대화 중이다.  <고양시 제공>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과 대화 중이다. <고양시 제공>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조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제시한 해법의 뼈대다.

이 시장은 28일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과 경기도의 후속 발표 내용이 큰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은 해법을 내놨다.

이 시장은 우선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규제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 비중이 과도한 반면, 가구당 주차 대수·에너지 효율성·노약자와 어린이 생활 환경·실내 생활공간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불편을 겪는 1기 신도시 주민의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도 손본다.

이 시장은 "지난해 수립된 관련 계획에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능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빠르게 재수립해 (재건축)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본계획에는 1시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돼야 신속하게 주민의견이 반영돼 추진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되면 ‘선도 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을 지원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 시장은 다음 달 8일 예정된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5개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민관합동 TF 확대 등 정부의 적극 지원을 이끌어내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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