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108개사, 335척)으로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3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인 6월 1L당 1천750 원, 7~8월 1L당 1천7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판매가격과 개정안에 따른 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한 절반이 지급된다.  .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30~37% 확대로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을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는 1L당 187.62 원을 적용해 지급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입한 경유는 1L당 152.37원을 차등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9월 말 지급된다. 세부 절차는 인천해수청 홈페이지(http://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