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의를 발판으로 정부가 성남·광주시 등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도내 시·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키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 최근 감면 결정이 이뤄졌다.

감면 대상은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광주시,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양평군 등 4곳과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지역까지 포함된다.

지적측량 수수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감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거용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수수료 전액을, 주거용 주택 외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 기타 피해 복구는 50%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경계측량은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한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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