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국회의원은 30일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봐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차와 보도의 정의를 개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자율주행 로봇 규제혁신 개정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래 배송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로봇의 기술 발전에 걸맞은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의 성장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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