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국회의원은 30일 수소전기 화물차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액에서 최대 140만 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는데, 수소전기 화물차 가격은 수소전기 자동차 대비 약 10배에 달함에도 동일한 수준의 감면 한도를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

 출시를 앞둔 수소전기 화물차의 경우 취득세액이 2천840만 원에 달하리라 예상돼 현행 감면 한도 140만 원으로는 보급 촉진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수소전기 버스가 별도 규정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박태영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