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께 인천지방법원 413호 법정에서 ‘영상증인신문 시연회’가 진행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 불편 지역에 살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법정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증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상통화와 같은 방법으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인천지법은 다음 달 23일 사기사건 형사재판을 진행할 계획인데, 증인이 백령도에 산다는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자 옹진군청과 협의해 백령면사무소에 비디오 등 중계시설을 설치했다.
재판에 앞서 영상증인신문 시스템이 제대로 구동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지법은 이날 영상증인신문 시연회를 진행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영상재판 담당 전산 실무자가, 백령면사무소에서는 담당 주무관이 시연회에 참여해 비디오커넥트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영상과 음성이 정상적으로 송출되는지 수차례 확인했다.
형사재판을 맡은 이은주 판사도 프로그램에 접속해 시연회를 지켜봤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백령도에 사는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앞으로 오랜 시간을 소비하면서 법원에 출석할 필요없이 중계시설을 통한 증언이 가능해졌다"며 "법원행정처, 옹진군청과 협의해 다른 섬 지역에도 중계시설 설치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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