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꾀할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복(동탄4·5·6)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와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행정구를 분리하고 각 구청이 중심이 돼 행정체계에 효율을 꾀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도·농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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