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이상복(국힘) 의원은 30일 제269회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혈세 100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물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대병원 유치가 무산된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땅을 다시 사갈 권리)이 있음을 통지해야 했음에도 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을 자기 일처럼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는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시는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517억 원을 들여 74명에게 12만3천여㎡를 매입했다. 2016년 사업이 무산된 뒤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았다가 최근 제기된 손배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토지주 3명에게 2억3천만 원을 물어야 할 처지다. 이 사건 말고도 현재 기존 토지주 33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태다. 기존 토지주 모두 같은 소송을 낼 경우 배상금은 100억 원을 넘으리라 추산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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