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시의회 의장 등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인사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정책검증 청문회를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에는 ‘파견직원 실적 가점 부여’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양 기관은 30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과 ‘인사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은 시의회가 제안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장은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에 정책검증 청문을 요청한다. 단, 연임 기관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의회는 정책검증 청문 요청서가 제출되면 ‘정책검증 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책검증 청문을 한다.

정책검증 청문 대상은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재단 ▶수원도시재단의 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4일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첫 정책청문회를 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인사운영 협약에는 ‘파견 직원 실적가점 부여’, ‘의회 조직·인력 확대 협의’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인사운영 협약은 우수 인재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자 양 기관이 인사 교류를 하고, 의회사무국 조직·인력 확대와 기구·정원 조정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내용이 뼈대다.

김기정 의장은 "정책검증 청문회 운영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재준 시장은 "시와 시의회가 끊임없이 소통·협력해 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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