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지역 내 주택임대차신고제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구민 부담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해 모두 2년의 유예기간을 운영, 내년 5월 말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빠르게 정착시키고자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신고 처리기관인 행정복지센터의 실태 점검과 함께 중개업소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정복지센터는 주택임대차신고 접수 처리 현황과 관련 지침에 맞게 신고가 처리되는지 점검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이 있는지 의견을 들었다. 의견 수렴 결과, 신고제 계도기간이 짧아 아직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가구가 대다수인데다 일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전화로 항의하는 등 주민 불만이 폭발할까 우려된다.

특히 소액 갱신계약은 확정일자 효과 외에 추가 신고 유인책이 없어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데다, 노년층 등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온라인 신고에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계속 중개업소를 방문해 신고제 홍보는 물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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