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31일 화성시와 수도권 집중호우 수재민의 긴급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 경기지역본부가 화성시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입주 자격이나 신청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이재민에게 주택을 임시 제공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화성 태안3지구 임대주택 단지이다. 올해 4월 입주가 시작된 신축 임대주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임시 거주가 가능하다. 화성시에서 긴급 요청한 주택 3채는 이미 계약 체결 후 입주가 진행됐으며,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LH는 최대 10채까지 임대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협약에는 화성시에 근무하는 청년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와 청년공무원분들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화성시와 협력해 국민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LH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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