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위한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남양주시에 대한 ‘자치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남양주시가 도의 종합감사와 관련해 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인용 결정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도와 남양주시 간 이번 권한쟁의는 2020년 남양주시가 도의 방침과 달리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단이 됐다.

도는 남양주시가 도의 정책 목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남양주시는 이에 불복해 그해 7월 권한행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4월에는 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통보하고 24개 분야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남양주시는 재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날 헌재의 판단은 이와 관련된 사항이다. 도의 자치사무 관련 제출 요구가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도는 시도지사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받거나 서류를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개정 전 지방자치법(171조 1항)을 법적 근거로 들어 자료 제출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자료 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났기에 옛 지방자치법 171조 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자치사무는 지자체가 주민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책임 아래 결정하는 사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자치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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