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과 함께 선원의 자격·훈련 등에 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자격 미달 선원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충분한 휴식시간 미부여로 인한 운항사고 등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된다.

인천항 입항 선박에 대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의 정보체계를 활용한 선령, 중대 결함 이력, 선종 등 종합적 위험도평가를 거쳐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선박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시 최소 승무정원 충족과 유효 해기사면허 소지, 건강진단서, 휴식시간 부여의 적절성 등을 관련 국제협약(STCW)에 따라 확인한다.

특히 현장에서 소화·퇴선 관련 비상시스템 작동 실연, 선원의 비상임무 숙지 여부 확인과 선원 간 통용언어를 활용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최소 승무정원 요건 미충족, 적절한 휴식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선박에는 출항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은 올 8월 말까지 총 165척의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해 129척에 결함 통보하고, 중대 결함 선박 5척은 출항 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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