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제한한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31일 입법예고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는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정비 대상 법령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에서 그 입법권을 제약한 경우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다.

특히 정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 법령의 일괄 정비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비 대상의 제1유형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하위 법령에서 제한한 법령, 제2유형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직접 정한 법령, 제3유형은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을 정한 법령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는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하도록 규정하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삭제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 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삭제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완규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돼야 달성 가능하다"며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면 되고,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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