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으로 ‘피싱 지킴이 34호’로 선정된 시민 A씨(58)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1일 서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화성시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계속해 5만 원권을 입금하는 남성 B(60대)씨를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 한 결과 B씨는 누군가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 1천200여만 원을 건네받고 ATM기기에서 불상자에게 송금 중이던 상황이였다.

결국 A씨의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구재성 서부서장은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100%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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