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9월 2일부터 7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174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주최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매시장 내 수산동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자 실시한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은 5천 원 단위로 이뤄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천 원 이상 3만4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3만4천 원 이상 5만1천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5만1천 원 이상 6만8천 원 미만이면 1만5천 원을, 6만8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각각 환급해 준다. 

백경현 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상승하는 소비심리에 발맞춰 추진하는 이번 행사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길 바라며, 참여 시민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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