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걸맞은 수도권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려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신도시 건설, 신규 산단 조성 등으로 날로 급증하는 수도권 철도교통 수요에 적극 대응해 2천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도가 마련한 제도 합리화 방안이다.

현 제도상 수도권 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평가(B/C)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통행시간 정시성, 쾌적성 등 다양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는 최근 교통 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지역 간 초광역화가 급속히 이뤄지는 만큼, 수도권 철도교통을 단순히 경기·서울·인천의 지역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 정책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 전문가와 경기연구원 자문을 통해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총 5가지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상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편익은 제외하고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 편익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AHP)분석 시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분석 비중을 60~70%에서 45~60%로 하향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5%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셋째,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사업 등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유리한 위상을 갖도록 재원 조달 위험성을 평가하는 대신 ‘재원확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넷째,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일괄 적용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했다.

다섯째,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교통부문사업 편익산정 기준을 기존 온실가스 시장 거래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소요 비용과 잠재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이는 최근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떠오르는 ‘트램’ 건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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