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전경. /기호일보DB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 추경예산을 확정하면서 진땀을 뺐다. 직원 해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합의금 등 배상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썩였기 때문이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센터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사업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에는 직원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참석한 9명의 이사들에게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센터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해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약 3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다. 이 때문에 해당 안건은 배상금 약 3억 원을 센터 자체적으로 조성한 수익금과 외부 기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전용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센터는 수년 동안 모은 수익금을 모두 털어넣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전용이 적법하느냐다. 센터는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생각이 달랐다. 이 같은 지급 사례가 없어서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시간 대부분을 해당 안건을 토론하는 데 사용했다. 이사회에서 일부 예산이 배상금으로 전용되면서 지역 창업기업 등이 누려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게 됐다. 기부금의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지역 스타트업과 창업기업에 사용 가능한 예산이다. 센터 설립 초창기에 전담기업이었던 한진그룹과 KT에서 받은 기부금은 사용할 곳을 명시해 기업 지원금으로 썼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나 인천시 지원 예산과 무관한 자체 수익금으로 (예산을 전용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기부금은 사용처를 명시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필요하면 큰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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