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법무사
손윤희 인천지방법무사회 이사 법무사

살면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된 권리 행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송구조제도란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①소송구조의 대상 사건=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대상이 됩니다.

 ②소송구조를 받기 위한 요건=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신청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무자력)는 점과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적 무자력은 경제적으로 빈곤해 자기와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외에도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외국인이나 법인도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서만 소송구조가 인정되므로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입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재판 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③소송구조의 신청 방법=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소를 제기한 원고, 소장을 받은 피고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및 ‘해당 소명자료:수급자 증명서 등’을 첨부해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④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이후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이 나게 되면 법원 사무관 등을 통해 결정문을 보내 주게 되며, 구조 범위에 따라 전부 인용 혹은 일부 인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확인해서 자신이 구조요건에 해당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칙을 둬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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