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 등이 상정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6개 사업 9억5천만 원을 감액해 3조2천180억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한 5천450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성균 의원과 국민의힘 송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전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흘렀고 그 후 긴급복지제도, ‘송파 세모녀법’ 등이 제정됐으나 최근 보호종료 아동이었던 20대 두 대학생의 자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 위에 복지 사각지대가 채워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통일신라시대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도를 깨우쳤던 곳, 이른바 ‘오도처’가 화성시 당항성 인근에 있다는 학계 의견이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국비를 확보해 평택 수도사가 원효 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선점했다. 다수의 학자가 화성시 당항성 백곡리 고분 중 한 곳이 원효의 ‘득도처’라 주장하는 등 학계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의 대응이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1년도 결산안 등 심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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