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지원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미만의 저소득주민 약 700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확인해 공단을 통해 지원하게 되며 별도로 보험료 지원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시는 저소득주민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납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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