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하수과가 5성급 호텔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미이행 했다며 발송한 촉구 공문.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평택시청 하수과가 5성급 호텔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협의를 미이행 했다며 발송한 촉구 공문.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평택시가 시민 혈세로 조성된 공원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5성급 호텔 조성 계획에 포함시켜 특혜 논란<기호일보 2021년 2월 23일자 18면 보도>을 자초한 가운데 해당 사업자가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를 받아서 처리해 특혜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1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2020년 10월께 팽성읍 ‘내리문화공원’ 인근에 평택 최초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며 시행사, 시공사 등과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3만8천24㎡로, 전체의 59%인 2만2천442㎡는 시행사가 확보했다. 나머지 41%는 녹지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로)로 활용하겠다며 1만5천582㎡ 규모의 내리문화공원을 포함했다. 시는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2월 해당 시행사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관련 절차를 밟았다. 시행사는 4월께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달 23일 착공신고를 하고 기공식까지 마쳤다.

시는 건축허가 당시 착공신고 전에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시설부담금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행사 측은 아무런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착공신고를 거쳐 기공식을 강행했고, 시 또한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아 유착 의혹마저 산다.

시 하수과는 지난 2월 25일 건축허가 협의 당시 해당 사업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이라며 ‘원인자부담금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착공 전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또 ‘오수관로 신설·개량과 관련해 착공 전 하수과와 협의 바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과도 수도시설 공사와 관련해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이 발생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문을 통해 사업자에게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사업자가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자 진행한다.

더욱이 상하수시설은 시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고 실시설계를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착공 전 협약은 필수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건축허가 당시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개는 착공신고를 받아주지 않지만, 이번 호텔 조성사업은 예외였다.

이와 관련, 하수과와 허가과의 태도는 온도 차가 있다.

하수과 담당자는 "사전 협약을 통해 20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공사비 납부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며 "5%의 부담금이라도 납부해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는데 사업자는 답변이 없다.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반면 허가과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은 준공 전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착공신고와도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