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4일 A기업이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정 여부 검토는 허가에 앞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시는 지난 5월 30일 A기업의 사업 계획서 접수 후 현지조사와 법률 검토, 각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실시했다.

부적정 결정 이유는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 인위적 사고로 대량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한강 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재해가 예상되는 점,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진입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도 이유가 됐다.

특히 대기오염이나 소음 등 인근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중점 논의됐다.

시는 이를 토대로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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