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강수계 2단계 남양주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상위 계획인 ‘경기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된 단위 유역의 연차별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 경기도와 환경부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됐다. 

이 제도는 하천을 단위 유역(왕숙A, 한강G, 한강F)으로 나누고 목표 수질을 설정,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염 물질(BOD5, T-P)의 배출 총량을 관리한다.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환경 영향 평가 등 지역 개발 사업은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27조에 따라 오염 총량 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하수 처리 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 강화, 비점 오염 저감 사업 등의 삭감 계획을 추진해 120만 명에 해당하는 개발 부하량을 확보했다.

시행계획은  15일부터 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5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2035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오염 총량 개발 부하량이 확보됨에 따라 1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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