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정수장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동두천시와 연천군 정수장에서 지난해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유충 종류와 크기, 정수처리공정 같은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맞춤형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감사원의 ‘먹는 물 수질관리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발생한 인천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환경부는 같은 달 전국 484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환경부는 정수장 내 유충이 표준정수처리공정의 모래여과지는 통과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고, 이에 기반한 1차 대책을 같은 해 9월 마련해 각 수도사업자에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3∼5월 전국 44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다시 위생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년도 1차 조사에서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던 동두천시 정수장, 연천군 정수장 등 5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마련됐던 1차 대책과 달리 유충이 모래여과지를 통과했고, 환경부는 정수장 공정별로 방충망 같은 위생관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의 2차 대책을 마련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역별 정수장마다 발견되는 유충의 종류가 다르고 크기와 특성도 제각각인 만큼 각 정수장에서 발견된 유충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전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 발견된 유충의 크기는 2020년 10월 제주도 강정정수장에서 발생한 유충보다 10분의 1에 불과해 매우 작은데, 발견되는 유충에 맞춰 정수장별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점검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달마다 취수정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수위·수량·온도를 측정·기록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한다.

시도는 측정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제조업체의 수량과 수질을 분석하고, 정해진 1일 취수량을 초과해 취수한다면 취수를 중단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먹는 샘물 원수에서 중금속 검출 이력이 있는 도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제조업체의 자동계측기 측정자료를 제대로 수집·분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도는 자동계측기 오작동으로 A업체 먹는 샘물 정수장의 pH가 수질기준에 위배된 수치로 계측되는데도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개선명령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업체는 허가된 1일 취수량 100t을 넘겨 1일 최대 7.22t을 초과 취수했는데도 도는 확인하지 않았고, 8회에 걸쳐 해당 업체를 방문 점검했음에도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도에 주의 통보를 내리고,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자동계측기와 취수량에 대해 소홀함 없이 점검하라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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