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앞서 기반을 마련한다. 활발한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정착하는 일은 온전히 시의 역량에 달린 만큼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3일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맞춰 제도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 사람들의 건전한 기부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고향에 스스로 기부하거나 모금을 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 세액 공제와 답례품 같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같은 다양한 용도의 재원으로 쓰인다.

시의 ‘인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본계획(안)’을 보면 시는 인천지역 출향 인사의 애향심 고취와 활발한 기부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과 특별한 답례품 선정으로 기부를 유인하고, 조성된 기금과 기부자 인력풀을 활용해 원도심 발전이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같은 ‘인천 가치 재창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11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뒤 내년 1월 1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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