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 /사진 = 연합뉴스
공공배달앱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 배달e음의 운영 향방에 먹구름이 꼈다.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태조사와 사후 정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14일 시와 행안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공공앱의 서비스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진행한 결과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공공앱 운영기관에 서비스 폐지나 중복 기능 제거를 권고한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공공앱이 통제되지 않은 채 운영되면서 감사원은 행안부에 사후 정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난 8일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공공앱 사례 중 인천시의 배달e음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 진행한 ‘공공앱과 민간앱의 중복·유사 실태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민간서비스와 중복·유사한 사례로 인천시의 배달e음을 거론했다. 인천배달e음은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이다.

배달e음은 인천시가 소유권을 갖지만 코나아이가 민간위탁 용역으로 개발·운영 중이기 때문에 출시 당시 행안부가 민간앱으로 잘못 여겨 규제를 벗어났다.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는 지난 2월 민간서비스 침해 정비 대상으로 지정돼 서비스 폐지 권고를 받았으므로 인천시도 비슷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정비 대상 공공앱을 운영한 기관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따라 제공됐던 포상과 재정 장려금을 제한하고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서비스 폐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달e음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거나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으로 서비스를 유지하는 식으로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조만간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리라 예상된다"며 "내부에서 감사원 결과를 공유했고 이제부터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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