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을 수면제로 재운 뒤 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용인의 한 모텔 객실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한 뒤 B씨가 의식을 잃자 그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1억1천만 원 상당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 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매매 명목으로 그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정신을 차리고 이체된 가상화폐 문제를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가족과 주변 지인 등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은 과거 남성들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거나 지갑을 훔친 전력을 지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강우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