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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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나게 관리비를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가구 이상·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모두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121건), 시정명령(108건), 행정지도(472건)를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A단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에 있는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시설 보수공사 같은 18건(4천4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관리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B단지 관리주체는 지난해 348만 원 상당의 전산 업무용역 수의계약을 마치고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사업자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지금까지의 사업자와 재계약 시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거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C단지 관리주체는 외벽 보수에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 2억3천여만 원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용 날짜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리사무소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발굴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 절차 개선 ▶공동주택 유지·보수 실적 등록 시점 의무화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추천 의무화를 비롯한 전문교육 같은 제도개선안 3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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