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퇴촌면 양봉업자가 수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빠뜨리는 바람에 복구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진은 양봉업자 안종윤 씨가 피해를 본 벌통.

광주시가 8월 내린 큰비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범정부 차원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는 상황에서 특정 면사무소가 수재민을 속이는 통에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달 8~11일 광주시에는 525㎜의 기록할 만한 큰비가 내려 367억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같은 달 22일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퇴촌·남종면 양봉업 지역장인 안종윤(60)씨도 당시 집중호우로 양벌통 50개와 토종벌통 1개, 퇴촌면 도수리 503 농지가 유실돼 8월 23일 퇴촌면사무소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했다.

이후 안 씨는 이달 7일 광주시에서 수해 보상금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금이 예상보다 턱없이 적다고 여겨 면사무소에 내역을 물었다.

이에 담당 직원은 "농지와 양봉 피해 보상금"이라고 했고, 안 씨는 "나보다 피해가 적은 사람도 적게는 5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천300여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안 씨는 뭔가 잘못됐다며 시청 담당과에 재차 확인했고, 면사무소에서 농지 피해만 올리고 양봉 피해는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 씨는 "공무원이 정직하게 ‘빠뜨려서 미안하다. 추가로 접수해서 보상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면 도리가 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하는 거지"라며 "(피해 사실을) 빠뜨리다 못해 나이 든 농민이라고 우습게 보고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치민다"고 했다.

석봉국 퇴촌면장은 "직원이 신고 과정에서 양봉 피해 내역을 빠뜨린데다 피해 주민에게 답변도 잘못한 듯싶다"며 "추가로 보상 받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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