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마구 섞여 앉는 상황을 제한하는 조례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기도내 독서실의 남녀 좌석 규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내 독서실(열람실 포함)의 남녀별 좌석 구분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 조례에는 남녀 공용인 독서·열람실 운영과 관련해 ‘남녀별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녀가 뒤섞여 앉지 못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조례 개정에 나선 시기는 지난 1월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을 구분토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서다.

대법원의 판결은 경기도교육청 조례와 같이 독서실 남녀 혼석을 금지한 전라북도교육청 조례 관련 소송에서 내려졌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전북 학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7년 말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성이 앉아 이용자가 뒤섞인 독서실을 적발해 10일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독서실은 조례가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대법원은 조례의 혼석 금지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재판부는 "독서실 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조례의 목적은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따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에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해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 자유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