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국회의원은 18일 남북 이산가족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충 극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지 못한 가운데 이산가족 구성원 중 8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는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이 간절한 상황이다.

또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와 구제 조치가 부족해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자들의 사업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손실 발생 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명시하면서 협의회 심의·의결사항에 협력사업 손실에 대한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한다.

이 의원은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산가족,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다각도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산가족법 개정안이 민족 공동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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