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 = 연합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자산 압류 대상을 가상화폐까지 넓혀 지방세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들을 바싹 쫓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도 징수 대상이 됐다. 관련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본디 금융회사에게 적용했던 고객 확인과 의심 거래 보고 따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발 빠르게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압류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이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인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다.

시는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4만 명 중 274명이 약 16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축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는 체납자 3만2천 명 중 299명이 보유한 약 42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찾아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세징수법상 가상화폐는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체납자가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는 임의로 매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계좌 거래정지를 추진했다.

가상화폐들은 값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빨리 사고팔려는 성향을 보인다. 때문에 거래가 정지된 체납자들은 이를 해제하려고 시에 자진 납세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시는 지난해 체납액 16억 원(274명)의 체납액 중 5억 원(123명)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얻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징수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징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면 직접 매각이 가능케 하는 근거가 담겼다. 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 계좌를 만들고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하도록 거래소에 요청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 넘겨받은 가상자산은 시가 직접 처분해 환수액에 보태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재산 은닉에도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인천시도 흐름을 파악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한다"며 "제도가 지자체의 징수활동을 뒷받침하면 더욱 적극 대응해 건전한 세금 납부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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