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14일 오후 의왕시청 도시농업과에서 한 농민 부부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접수가 시작된 지난 3월14일 오후 의왕시청 도시농업과에서 한 농민 부부가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경기도가 부동산 세수가 줄어 재정난에 직면한 가운데 사업별로 필요한 돈을 넘치거나 턱없이 모자라게 셈에 넣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일부 사업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넘치게 편성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를 미리 정확하게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8일 ‘경기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는 2회 추경을 하면서 올해 몫으로 마련했던 농민기본소득 예산 780억여 원 중 27%인 210억여 원을 줄였다.

처음에 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을 대상 농민 수를 24만4천700명으로 추산했는데,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농민이 늘어나면서 신청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2회 추경에서 연내 사업 대상자 수를 당초 추산에 견줘 6만6천600명이 줄어든 17만8천100명으로 고쳤다.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지난해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도 예산 불용률이 전체 예산의 55.7%(98억여 원) 정도였다.

지난해 도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근거인 조례(2021년 5월 제정)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176억 원)부터 편성했고, 신청을 그 해 하반기(7월)에 시작하면서 마련한 예산을 모두 쓰지 못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예산 산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유용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사업 준비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내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지원신청액이 급증하면서 예산이 모자라 다 주지 못했다.

도는 2회 추경에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 관련 예산 121억여 원을 추가 반영했다. 시술 건수가 늘고 시술별 지원 횟수가 늘어나면서 재원 부족분이 생긴 탓이다.

지난해까지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올해부터 자체 재원사업으로 바뀐 이 사업은 2020∼2021년 지원금액과 횟수가 확대됐는데, 그만큼 처음 편성했던 예산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2020년에는 53억 원을 주지 못해 이듬해 예산으로 메웠다. 지난해 주지 못한 돈은 83억 원으로 2020년에 견줘 30억 원이 늘었다.

도는 이처럼 주지 못한 돈을 해결하고 올해 사업량을 채우려고 2회 추경에서 재원 추가 마련에 나섰는데, 하반기 지원 신청(104억 원) 예상 규모와 주지 못한 돈까지 더하면 2회 추경에 마련된 예산도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올 안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액은 162억 원이지만 이번 추경에는 121억 원만 늘릴 계획"이라며 "주지 못한 돈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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