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천542억 원에 달한다고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의원이 19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천490명이 증여세 1천542억 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대비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법인 규모별 신고액을 살펴보면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가장 적었으나 신고액은 1천322억 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86%를 차지했다. 일반법인 30억 원, 중견기업 121억 원, 중소기업 69억 원 순이다.

전체 세액은 2017년 681억 원에서 2018년 1천75억 원과 2019년 1천968억 원으로 급등했으며, 2020년 1천885억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를 방지하려고 2012년 도입했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세금을 물린다.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 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돼 과세된다.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기업은 1천225곳이었다. 기업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638곳(52.0%)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 288곳(23.5%), 대기업 집단 219곳(17.8%), 일반법인 80곳(6.5%) 순이다.

대기업 진단의 세액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88억 원과 552억 원에서 2019년 1천594억 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20년 1천548억 원, 지난해 1천322억 원을 차지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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