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과 확산 방지로 오는 10월부터 철새도래지인 팔당호 일원에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지역은 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 하천 제방도로며, 필요 시 통제기간이 연장된다.

출입 통제대상은 가금 관련(가금 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와 우회도로 이용 등 음성 안내가 자동 송출하게 된다.

이를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이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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