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관내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알렸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 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 발송, 체납 관리 같은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리라 기대된다.

이 밖에도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경제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다.

임두빈 도로과장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 기준 금액을 변경해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와 더불어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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