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사진)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현재 119구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된 가운데 연간 30만 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5월 9일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게끔 하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와 품질관리 등을 계획·시행하게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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