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민주·고양을) 국회의원은 22일 3기 신도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조성 중인 가운데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활발하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중 일부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같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공업용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커 창릉지구가 있는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로 공업지역이 전체 0.06%에 불과하다. 창릉신도시의 활용 가능 공업지역 또한 6만6천여㎡에 그친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고양 창릉지구처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에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육성·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3기 신도시의 산업 기반 마련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를 비롯해 일부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첨단시설 같은 자족시설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며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완전한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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